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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산구 아이돌보미 지원사업: 이용 대상·수당·신청 방법 총정리

by 지식을 쿠키처럼 2025. 4. 12.

 

용산구 아이돌보미 지원사업: 이용 대상·수당·신청 방법 총정리

용산구가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과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위해 영아돌봄수당, 활동장려수당, 예방접종비를 지원합니다. 이용 대상과 수당 금액,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.

아이돌보미 지원사업 개요

서울 용산구는 2025년부터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을 위해 약 2억 12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. 이 사업은 생후 3개월부터 만 12세까지 자녀를 둔 가정의 양육 공백을 메우고, 아이돌보미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.

  • 지원 예산: 약 2억 1200만 원
  • 지원 항목: 영아돌봄수당, 활동장려수당, 예방접종비
  • 대상: 생후 3개월 ~ 만 12세 자녀를 둔 가정 및 아이돌보미

지원 항목 및 수당 금액

    • 영아돌봄수당:
      • 대상: 생후 3개월 ~ 만 3세 영아를 전담하는 아이돌보미
      • 내용: 서울시 기본 지원(월 최대 10만 원) 외에 용산구 추가 지원으로 월 최대 8만 원(시간당 1천 원 추가)
    • 활동장려수당:
      • 대상: 월 활동 시간 기준 충족한 아이돌보미
      • 내용:
        • 월 40시간 이상 근무 시: 6만 원
        • 월 80시간 이상 근무 시: 9만 원
        • 월 120시간 이상 근무 시: 12만 원
    • 예방접종비:
      • 대상: 모든 아이돌보미
      • 내용: 연간 최대 5만 원 실비 청구 방식으로 지원

* 기존 월 평균 급여 약 127만 원에서 처우 개선 후 약 140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.

이용 대상 및 신청 방법

  • 이용 대상:
    • 생후 3개월 ~ 만 12세 자녀를 둔 가정
    • 양육 공백이 발생한 맞벌이 가정 또는 긴급 돌봄이 필요한 가정
  • 신청 방법:
    1. 온라인 신청: 여성가족부 '아이돌봄서비스'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(idolbom.go.kr)
    2. 방문 신청: 용산구청 복지정책과 또는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
    3. 필요 서류:
      •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
      •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
      • (해당 시) 맞벌이 증빙 서류
      *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청 복지정책과(☎02-2199-7000)로 문의하세요.

대중 반응과 기대 효과

  • "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정말 안심됩니다."
  • "아이돌보미 처우가 개선되니 더 많은 분들이 이 일을 선택할 것 같아요."
  • "예방접종비 지원까지 해준다니 정말 좋은 정책입니다."
* 용산구는 대기 없는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목표로 지속적인 정책 개선을 이어갈 계획입니다.